2015년02월14일 36번
[산업재산권법]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.
- ②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.
-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97조(전용실시권)에 따른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.
- ④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.
-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. 이는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, 기본디자인의 보호기간이 끝나면 관련디자인의 보호기간도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